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2년의 임대차계약(1차 임대차계약)기간 만료 후에 동일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6개월 연장 계약(2차 임대차계약)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(3차 임대차계약)을 체결한 경우로서,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“직전임대차계약”으로, 3차 임대차계약을 “상생임대차계약”으로 보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1.
사실관계
| - ’19. 8. | 주택 취득(조정대상지역) |
| - ’19.10. | 1차 임대차계약(’19.12.~’21.12.) |
| - ’23. 8. | 동일 임차인과 2차 임대차계약(’21.12.~’22.7.) |
| | *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동일 조건 |
| - ’22. 6. | 새로운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(’22.7.~’24.6.) |
2.
질의내용
-
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6개월의 2차
임대차계약(연장)을
체결하고, 2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
새로운
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
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
특례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
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
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
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
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
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
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
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
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
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
【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
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(제155조, 제155조의2, 제156조의2,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하 "상생
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, 제155조
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1.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(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직전임대차계약"이라 한다)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(이하 이 조에서 "상생임대차계약"이라 한다)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
기간 중에 체결(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
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
2.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
3.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
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에서
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
.
③
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
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.
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
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
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
□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
【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
특례】
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
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.
4. 관련사례
○
서면-2023-법규재산-3010, 2023.12.27.
귀 서면질의와 같이, 2년의 임대차계약(1차 임대차계약)기간 만료 후에
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(2차 임대차계약)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(3차 임대차계약)을
체결한 경우로서,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
합산하여 “직전 임대차계약”으로, 3차 임대차계약을 “상생임대차계약”
으로 보아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의3제1항
각호의 요건을 갖춘
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